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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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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금년만 20세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체검사 통지를 기다리다 병무청에 문의하였더니 신검일자가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서울 종로구 가회동·배종진)
▲징병검사를 지정된 일자에 받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본적지 구청(혹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징병검사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징병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무청 공보계장·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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