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폐지를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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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부가세제의 부작용이 날로 심각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곧 부가세법폐기법안을 국회에 낼 방침이다.
한영수 대변인은 31일 성명을 통해『정부는 우리경제실정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물가 폭등을 초래하고 기장능력 부족, 세무공무원 훈련부족으로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제를 강행했다』고 말하고『부분적 보완과 지엽적 개정으로 세제의 실효를 보지 못할 바에야 세제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민당이 지적한 부가세제의 문젯점은 다음과 같다.
▲인정과세 남용 ▲물가폭등에 따른 서민생활 압박 ▲납기의 단축으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세무부조리 심화 ▲기장능력의 부족은 처벌이란 공포를 유발 ▲고율의 세금으로 철시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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