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매년 백명씩 해외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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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의 국비해외훈련제도를 확정, 35세미만의 3급 공무원과 행정경력 5년 이상의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1백명을 선발하여 미 ·영·독·불 등에 보내 단기6개월, 장기2년간의 연수를 시키기로 했다.
장기 훈련자는 고시 합격자를 우선 선발, 외국의 저명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제연구를 시키며 해외훈련경비와 훈련기간 중 보수는 전액 정부가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이 6개월 이상 국내외 훈련을 받게됨으로써 생길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총무처 소속으로 1백95명(해외훈련 1백20명·국내위탁교육75명)의 예비정원을 두고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일단 총무처 소속으로 전보시켜 내보내고, 공석이 된 직책은 각부처가 승진 또는 신규채용으로 충원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년에 이어 내년부터는 3급 행정고시의 공채인원을 연간2백50명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자를 1백25명씩 2개조로 편성, 일선기관과 시·군·구를 교대로 근무케 함으로써 실무수습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무처가 공무원 인사관리 종합개선계획의 일환으로 3l일 확정한 교육훈련 강화방안의 기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훈련의 제도화=2년간의 장기 훈련자와 6개월간의 단기 훈련자는 연간 각각 50명씩으로 한다.
훈련대상자는 총무처주관아래 교수·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발하며 해외훈련 결과는 승진을 위한 평점에 가점한다. 훈련을 받은자는 훈련기간의 3배 기간 공무원으로 의무 복무케 한다.
▲국내위탁교육의 확대=각 부처에서 선발하는 연간1백50명씩의 공무원을 한국「외국어대학 및 외국어연수원에 위탁시켜 국비로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케 한다. 매년 20명씩의 공무원을 따로 선발, 과학·기술계대학원, 행정·경영대학원, 한국과학원 등에 위탁 연수케 하여 위탁교육 이수자는 승진심사에 가점한다.
▲직무교육 훈련의 내실화=중앙공무원 교육원에 8주간의 영어교육과정을 설치하고 해외훈련예정자·업무 수행상 필요한자를 이수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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