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유용 제재 조치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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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수출 금융을 지원 받고 기간 내에 수출의무를 이행치 않고 수출금융을 유용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 오는6월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수출 이행기간이 끝나 3개월이 넘도록 수출의무를 이행치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 적격 대상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수출이행기간이1년이 넘으면 무조건 6개월∼1년간 수출지원 금융을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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