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야투서 제출한 두 가처분 신청 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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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 (재판장 홍순표 부장 판사)는 22일 신민당 야당성 회복 투쟁 동지 회원들이 낸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철승씨 등 당 간부 2명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 40분만에 끝냈다.
재판부는 곧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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