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에 본사 둔 4백개 법인|세무조사 실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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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2일∼6월6일까지 타시·도에 본사를 둔 채 서울에서 지사 또는 사무소·사업장등을 개설, 운영하거나 부동산 또는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는 4백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 당국은 이를 위해 43명의 조사요원을 해당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에 내려보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내에 있는 이들 법인소유의 동산·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공한지 등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여부 ▲주민세 소득할의 지역적 안분과세 여부 및 기타 지방세 과세대장에서의 누락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시 당국은 지난해에도 이 같은 조사를 실시,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거나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빠진 각종세금 6억원을 추징한 바 있는데 올해는 약5억원이 추징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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