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0채 이상 집 건축|업자 6백명 넘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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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시내에서 연간 50채 이상의 집을 짓는 건축업자 및 건축회사는 6백여 개소가 넘는 것으로 추계 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발효된 개정주택건설촉진법 6조(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와 지난 3윌15일 발효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9조에 따라 연간50채 이상의 집을 짓는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4월15일까지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4백35개 업자와 법인이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관계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안에 등록신청 절차를 구비하지 못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최근 이에 대한 등록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소가 2백여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전설촉진법 9조와 동 시행령 9조에는『연간 단독주택 50채, 공영주택 50가구분 이상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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