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를 넘긴 「웨스팅·하우스」에 벌과금 백만불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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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2월 1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시공을 맡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측에 대해 공기 지연에 따른 벌과금 1백만「달러」를 청구했으나 이제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앞으로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한전은 고리 발전소의 준공 촉진을 위해 76년 「웨스팅·하우스」측과 1천8백만「달러」를 지불하면서까지 공기 촉진 계약을 체결, 만약 하루라도 늦으면 1백만「달러」의 벌과금을 물도록 했던 것.
이에 따라 한전은 작년 11월30일로 된 공기를 넘기자 다음날인 12월1일 벌과금을 청구했으나 「웨스팅·하우스」측이 지체 이유가 한국 정부 및 한전의 협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액을 보상할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한전은 이 문제를 발전소 인수가 끝난 지난 4월29일까지는 채근하지 않다가 건설이 끝나자 강경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웨스팅·하우스」측도 벌과금을 내는데까지는 동의하면서도 전액 납부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일보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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