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신규면허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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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진출 건설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당분간 해외건설업 신규면허는 일체 발급하지 않는 한편 현재 3년 동안 수주 실적이 없는 경우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 동안 수주 실적이 없는 때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건설부에 의하면 현재 1백22개에 이르는 해외건설 및 용역업체가 서로 지나친 경쟁을 벌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조치로 신규면허를 당분간 일체 중지키로 하고 면허취소 요건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해외건설 신규면허를 받은 46개 업체 중 90% 이상이 지난 6개월간 단 1건의 수주 실적도 올리지 못한 점을 감안, 건설부는 이들 업체를 「아프리카」·남미 등 해외건설 미개척지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내로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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