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구간 각종 공사 동시시공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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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2일 앞으로 시가지 도로에 상하수도관·「가스」관·통신 및 전기「케이블」매설공사를 할 때에도 시장·군수가 이들 공사를 종합조정, 동일구간 안의 계획공사는 한꺼번에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관련사업 종합조정 처리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도로관련 사업조정위원회를 시·군에 신설, 시장·군수가위원장이 되고 전화국·한전·군부대의 간부가 위원이 되어 각종공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전화국과 한전은 1년에 2회(1월·7월)에 걸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기간을 통합 조정토록 하며 도로굴착 공사도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다만 주민생활에 긴급한 도로굴착 공사는 먼저 시행한 후 승인케 했다.
굴착지 복구비는 원인자가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신설 때는 도로유관 기관이 공동구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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