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요건 강화 입급실적 50만불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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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장관회의는 11일 수출입업의 허가요건중 수출입금실적을 현행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군납 및 해외건설에 의한 입금은 실적에서 제외토록하는 무역거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수입자격요건을 강화, 전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달러」이상(현행은「수출입업 허가이후 수출실적이 1백만「달러」)이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조정했다. 또 수출입 과정에서 대외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공부장관이 조정 또는 명령을 내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지사나 출장소가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는 상공부장관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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