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영업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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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경은 10일 밤 서울시내 대연각·풍전「호텔」·서울역·거구장 앞 등에서 자가용 영업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서울1나5736호「뉴·코티나」승용차 등 60대를 적발, 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자가용 가운데는 「뉴·코티나」승용차가 43대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직업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30만∼50만원에 구입한 차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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