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관중 위조|팔려던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용산 경찰서는 6일 주식보관증을 가짜로 만들어 팔려던 김태원씨(31·서대문구 홍제2동 84의 26)와 표대호씨(26· 서울 성동구 마장2동 530의 18)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기서씨(55·서울 종로3가 175의 4)등 2명을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미강건설이 주식을 공개한다는 소문을 듣고 미강건설 대표 김준기씨 인장을 위조, 3윌 6일 중구 을지로2가 24 모 복사기 「센터」에서 액면3천원 짜리 미강건설 주식 5만주(시가 1억 5천 만원)의 보관증을 만들고 박씨 등 2명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이들과 함께 인감을 위조해 다른 사람에게 팔려한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