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구마 수매자금 80억 유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감사원은 6일 농협이 주정원료인 생 고구마를 수매, 주정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고구마 수매자금 80억 원이 부당유출 됐고 13개 주정회사가 35억 원의 탈세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농협 도지부장 1명을 포함한 6백 59명의 농협직원을 문책하고 주정회사들에 대해서는 탈세액추징·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의 4개 도지부·22개 조합·1백 74개 단위조합 및 14만 4천여 고구마 생산농가·13개 주정회사에 대해 주정원료로 쓰도록 돼 있는 생고구마 수매와 공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단위농협이 주정회사나 중간상인과 결탁, 농민으로부터 고구마 현물을 샀거나 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구마를 사서 주정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조작 했고 ▲이로써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일부가 들어 있는 생고구마 24만 6천t 수매자금 80억 원을 빼내 주정회사에 부당 대출했으며 ▲일부 주정회사는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으로 주정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밀가루와 당밀 등을 뒷거래로 사서 원료로 쓰고 남은 일부는 사외에 유출하는 방식으로 약 35억 원의 탈세를 했다는 것이다. 일부 주정회사는 이 자금으로 생고구마를 농가로부터 산 것처럼 가장, 당밀 수입 추천권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주정회사들이 고구마를 주 주정원료로 쓸것을 회피하는 이유는 주정1「드럼」을 생산하는데 있어 고구마원료인 경우 1만 3천원에서 3만 2천원 가량 손해를 보는 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면 4천∼5천 원밖에 손해가 없고 당밀인 경우에는 「드럼」 당 2만 7천원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의 부정사실적발로 문책된 농협직원의 징계내용은 △해임·해직 20명(도지부장 1명 포함) △정직 12명 △감봉 2백 47명 △견책 1백 13명 △경고 85명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부당하게 주정회사에 지급된 농협자금의 즉각 회수 △주정가격의 재조정 조치도 취하도록 농수산부와 재무부에 요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