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자가수거 확대키로|배출량 0·5t서 0·lt 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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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 쓰레기 자가수거 대상업소를 대폭 넓히고 오물 암수거의 경우 암수거 의뢰자까지 처벌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오물청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를 보사부에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쓰레기 자가수거대상(일반가정은 제의)을 지금까지는 하루 배출량 0·5t 이상인 곳으로 했으나 이를 0·1t 이상인 곳으로 낮춰 자가수거 대상업소를 넓히고, 중금속·화공약품 등 인체에 유해한 특수 오물(산업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자가수거 후 소각 등 특수처리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등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물을 암수거자에게 수거 의뢰할 때엔 암수거자와 함께 수거를 의뢰한 사람까지 과료·고발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오물청소법 개정건의는 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청소인력과 장비 등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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