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전예납율 상한선 철폐…자금 동결|이상 고가 건설주 2∼3백% 작용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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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두희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건설주의 폭등을 막기 위해 호가전예납율 현행 상한선 1백%를 철폐하고 예납 기간도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자금을 동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3일 상오 11시 기자 회견을 갖고 『건설주가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어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히고 예납율 상한선을 1백%로 규정한 업무 규정 27조의 개정안을 4일 증관위에 올린 뒤 재무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예납 준비 상한선이 철폐되면 이상 고가 건설 종목은 자산 가치·수익 가치·주가 수익률 등에 따라 2백∼3백%의 고율 예납이 적용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납 기간은 현재 3일로 돼 있으나 역시 종목에 따라 5∼7일로 연장하여 자금 회수 기간을 늘리게 된다.
호가전예납이란 매수 주문을 하기 전에 미리 현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예납율이 현행 1백%에서 2, 3백%로 오르면 5천만원 어치의 건설주를 살 경우 1억∼1억5천만원을 정해진 예납 기간에 따라 수일 전에 내야된다.
건설주는 올 들어 최고 시세였던 4월26일 현재 초·1%가 올라 전체 상장 주식의 평균 상승율 최고치인 21·5%를 3배 이상 웃돌고 76년 같은 기간의 상승을 29·2%, 77년의 39·3%보다 훨씬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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