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에어컨」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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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악취·열기 내뿜어>
서울시는 2일 음식점이나 점포·사무실 등에서 길 쪽으로 돌출 된「에어컨」·환기장치 등 배기 시설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이는 구자춘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들 배기 시설에서 악취와 열기를 마구 길 쪽으로 내뿜어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 당국은 이에 따라 기존건물 중 이 같은 시설을 한 곳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신축건물들은 허가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규제키로 했다.
구 시장은 이와 함께 「청소년의 달」을 맞아 근교유원지에서의 풍기문란 행위를 막고 이들을 선도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계몽을 펼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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