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먼의원 기소|박동선 사건관련|소득세 탈세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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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성턴28일AP합동】「오토·패스먼」전미하원의원(민·루이지애나)은 28일 한국의 미의회「로비」사건과 관련, 지난 72년과 73년 사이에 발생한 14만3천「달러」의 소득을 신고 하지 않아 7만7천「달러」이상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미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다.
「패스먼」씨(77)는 지난 3월31일 박동의씨로부터 뇌물로 21만3천「달러」를 받은 혐의로 이미 연방태원에 기소된바 있는데 이날의 대배심기소장은 그가 7만7천「달러」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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