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장비계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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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부는 27일 준설선 제작형식 승인을 둘러싸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건설부 관리국 장비계장 이병규씨(44)와 뇌물을 준 대완 준설대표 정사익씨(44·서울 관악구 신림동1013의6)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현재 한강변에서 모래 채취작업을 벌이고 있는 준설선의 대부분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12월 정씨가 만든 준설선 4척이 사전에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전에 받은 것처럼 꾸며 이 댓가로 정씨로부터 5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
서울시와 건설부는 75년부터 한강변 도사채취 허가조건으로 형식승인·확인 검사를 거친 준설선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씨가 만든 준설선은 사전에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토사 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게되자 이씨와 짜고 이같은 범행을 하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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