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철군 금지안 하원군사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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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특파원】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7일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주한 미 지상군의 추가철수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스트래튼」수정안을 24대12로 통과시켰다.
26일 이미 하원군사조사소위를 통과해서 27일 하원군사위의 승인을 받은 이 수정안은「카터」대통령이 처음에 구상한 3만2천명의 철군 규모를 6천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2만6천명의 병력은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계속 한국에 주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또 금년의 철군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카터」 대통령이 이미 밝힌 6천명의 철수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수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카터」가 서명한다면 주한미군의 추가철수는 남북한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게 된다.
「스트래튼」하원의원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열띤 토론이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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