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기체 등 3백91억 보험가입 KAL측 과실 인정되면 못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항공은 문제의「보잉」707기에 대해 총3백91억2천만원(8천66만 달러)의 보험을 들었다. 계약내용은 기체보험 5백50만 달러·승객화물책임보험 7천5백만 달러·승무원 보험 16만 달러 등 모두 8천66만 달러인데 이중 1백35만5천 달러는 동양화재 등 국내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아비에이숑·제네랄」「유럽」보험회사들에 출자했다.
따라서 기체가 반환되지 못할 경우 KAL측의 무과실이 입증되면 기체보험금 5백50만 달러(27억5천만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승객은 사망의 경우 최고 2만5천 달러(1천2백50만원)를 배상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항공기 기체보험 약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인가 지역에 비행 또는 착륙했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탈수 없게 되어 있어 이번 사고의 경우 과연 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보험효력발생의 초점이 될 것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