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서 난동부린 선원에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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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한국수산개발주식회사 소속 「시·드래건」호 선원 손상조씨(29)를 선원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배의 기관원인 손씨는 지난 12일 상오 1시쯤 인도양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갑판장 이치우씨(36)와 말다툼하다 이를 말리던 선장 이운영씨(35)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선장 이씨·갑판장 등 4명을 배 창고에 21시간동안 가두어 두었다는 것.
이 배의 통신사로부터 사고소식을 들은 수산개발「말디브」주재직원 김재문씨가 현장에 나가 손씨를 설득, 21일 김포로 귀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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