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져간 서류의 기밀정도 조사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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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대한조선공사의 석유시추선 설계도 절취사건을 조사하고 잇는 부산지검 형사제1부 조백규 부장거사는 20일 훔쳐낸 서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정확한 재산적 평가액과 기밀의 정도를 조사 보고토록 영도경찰서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지시는 구속 피의자들이 ▲훔쳐낸 서류가 기밀을 요하는 주요한 것이 되지 못하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값이 나갈만한 것이 못된다고 주장하고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선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액의 산출근거와 기밀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 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의 조사보고가 올라오면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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