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스·호텔」의 화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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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라이온스·호텔」 화재 사건은 건물주와 감독기관이 다함께 방심하여 법에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데서 빚어진 타성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불이 난 「라이온스·호텔」은 11층 이상 객실에 설치된 「스프링쿨러」를 비롯한 법정설비가 대부분 미비 된데다가 옥내 소화전·화재 경보기 등 시설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눈가림 식으로 해 놓은 것이었다 한다.
그런데도 소방당국은 이러한 화재취약점을 여러 차례 점검하고도 언제나 「지적」으로만 끝냈을 뿐 그 시정을 위한 철저한 보완조치의 이행을 매양 얼버무려 왔었다.
이것은 바로 소방당국이 업자의 무성의를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엉터리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용인해 온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수 있다.
소방망국의 시정지시가 있더라도 그 자리만 모면하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화 될 때 법에 의한 소방의무의 이행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호텔」을 비롯한 고층 「빌딩」에 불이 날 때마다 한바탕 떠들썩하다가도 얼마 안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는듯 잊혀져, 계속 같은 유형의 화재가 되풀이되는 것은 모두 이 같은 소방행정의 부재현상 때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미비건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지적사항과 개선 명령을 이행치 않는 건물주나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법상 대집행을 강행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 있어 호텔 같은 접객업소는 외관에 치우쳐 시설의 내화도가 비교적 허술한 경향이 있다.
더우기 투숙자들은 심리적으로 개방된 기분에 사로잡혀 주의나 경계심이 해이해지기 쉽다. 또 흡연·음주·유희 행위 등이 많고 무절제한 상태에서 화기 사용 및 그 뒤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다 업주는 방화 몇 피난 등을 강조하면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안감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일반적으로 방화 대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예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는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피난의 유도로 고객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호텔 을 비롯한 고층건물로서 방화 시설등이 취약한 건물주와 사용자는 소방법상 의무 규정을 솔선, 엄격히 지켜 나감으로써 자체 소방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는데 보다 큰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소방시설을 외면하고 오히려 시설비 보다 적은 벌금을 물겠다거나 관계 공무원을 적당히 무마해 넘겨보겠다는 사고는 결국 들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불러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한 안일한 생각이 언제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재산을 불살라 버리는 비극으로 직결돼 왔음을 어찌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비단 이번 「라이온스·호텔」화재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반복돼 온 대형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여 화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고 취약점을 제거함으로써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는 슬기를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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