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거래 종목 선정|기준 공개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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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장법인들은 당국의 신용거래 종목 선정 기준이 모호해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 선정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상장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용 거래 종목에 관한 규정은 증권 관리 위원회 규정 13조로 「1부 종목 중 증관위가 따로 정하는 종목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명백한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준을 요구하는 회사의 질의에 증관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신용거래 종목 선정을 둘러싸고 말썽을 빚고 있다.
증권업계는 3월중 증관위가 발표한 신용 거래 종목에 H화학·C은행 등 충분한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빠졌고 오히려 일부 지방은행 등이 포함되는 등 신용거래 종목 선정을 둘러싸고 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 신용 거래 종목 유무가 회사 「이미지」와 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 선정 기준을 과감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관위 측은 신용거래 종목의 선정은 내부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있으며 아직 그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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