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씨 유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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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연방지법배심은 8일 김한조씨(56)가 ①미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60만「달러」를 받았고 ②이 사실과 관련, 연방대법원에서 위증을 했다는 두가지 혐의로 유죄를 선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9일.
김씨가 받은 두가지 유죄 항목은 최고 징역 10년과 2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씨의 변호사는 이러한 유죄 결정에 부복,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에 의한 유죄 평결이 나자 김씨의 부인 김순덕씨의 눈에는 눈물이 괴었다.
「존·코틀리」검사는 그 동안 65명의 중인을 법정에 출두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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