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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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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가옥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약 2m 높이의 장독대에 오르내리기 위해 철사다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다리도 집을 사온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나요? (종로구 숭인동·김진주)
▲그 사다리가 2m나 되는 장독대에 오르내리는데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비록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그 장독대 또는 집에 달린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온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기타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정원의 나무라든가 정식 전등 등은 계약시 사전에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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