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한 '거울형 몰래카메라'…실체 알아보니 '깜짝'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거울형 몰래카메라’. [사진 관세청]

‘거울형 몰래카메라’.

해외 직구를 악용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거울형 몰래카메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등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수입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7일 인천공항세관·김포세관과 합동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한 결과, 건강식품 등을 불법 수입해 시중에 판매·처분한 수입업자 40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 수입업자는 국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건강식품 등을 4세 이하 유아 명의 등으로 불법 수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거울형 몰래카메라, 자동차 리모컨형 몰래카메라 등을 관계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불법수입했다.

관세청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을 반입하는 불법 직구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거울형 몰래카메라’. [사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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