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 때 융자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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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농협에 대한 융자절차 등을 크게 간소화 ▲종래에는 융자 신청과 함께 대지에 대한 담보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융자를 받은 후에 l개월 안에 대지에 대한 담보를 해도 되며 ▲다른 사람의 대지를 빌어 집을 짓는 농민은 연대보증인이 종래에는 5명이던 것을 3명으로 줄였다.
또 주민자체부담금이 건축비의 20%를 농협에 예치해야만 융자가 가능했던 것을 농협예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고 다만 권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미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연체된 농가는 주택개량 융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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