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체종업원 임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9일 시내 59개 섬유업체에 종사하는 2만8천여 종업원 임금을 평균 27%인상토록 직권조정했다.
서울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이 낮은 섬유업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 일당이 6백원인 업체는 25%, 1천3백원인 업체는 25%를 인상토록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 양성공초임은 기본급을 8백원이상, 본공(숙련공) 초임은 1천원이상으로 각각 올리되 인상율이 25%가 미달될때는 미달액을 가산하여 올리도록 했다.
이밖에 숙련공은 남자의 경우 현행 임금에서 2백60원, 여자 2백30원을 보태 인상하되 평균 인상율이 25%가 미달될때는 25%선까지 끌어 올리도록 했고 월급제 사원은 현행 임금에서 일률적으로 25% 인상토록 했다.
서울시는 특히 양성공을 보호하기 위해 양성공의 기간은 입사일로 부터 3개월로 못박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공으로 승급시키도록 조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