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하역료 3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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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철도 및 항만에서 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철도소화물 취급요금(소운송요금)을 현행보다 30%, 항만 하역기본요금을 20%씩 각각 인상, 오는 4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항만하역근로자들의 월 노임은 11만5천원선, 철도하역근로자는 월 7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부두 및 철도근로자의 복지향상책으로 퇴직금제도를 신설, 연간 임금액 중 1개월분을 공제 적립토록 하여 퇴직후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조치했다.
항만 및 철도하역근로자들의 생계비보장을 위한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저임일소 및 생계비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스코스인 견사가격을 19·8% ▲중성세제 요금을 10·4 ▲주철물 15·7%씩 이미 지난 3월 중순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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