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업소득 면세점을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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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농가부업소득의 면세점을 현행 1백8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높여 4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오는30일 경제장관회의에 올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도 현행 고정자산가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리는 한편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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