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초국의 연불 수입물품 연지급기간 60일로 단축-무역역조 개선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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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입초가 심각한 지역과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초국으로부터의 연불수입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금융을 현재보다 축소,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에서 연불방식으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원자재 수입금융도 특정 입초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경우에 한해 융자비율을 현행 달러 당 4백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융자기간도 줄이는 등 융자조건을 불리하게 만들어 수입다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무역관례상 특정국과의 역조개선방안으로 관세율 담보적립률 상의 차별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지원에서의 규제를 채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시설재를 들여오기 위한 외화대부에는 엔화표시를 의무화, 간접적인 수입억제책을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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