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능공들의 해외파견을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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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외개발공사는 건축기능공의 해외송출을 4월1일부터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취업을 원하는 건축기능공은 개별적으로 외국인업체에 취업할수 없게 되며 해외진출 국내 건설업체에 의한 취업만이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건설기능공의 무제한 해외파견으로 국내건설기능공이 크게 부족. 각종공사의 공기 (공기)가 늦춰지는 등 큰 부작용을 빚고 있어 노동청이 노동청 훈령278호를 통해 건축기능공의 해외파견 응시자격은 1회에 한해 주고 그자격 유효기간도 1년으로 하며 지금까지 연중무휴 받아들이던 해외진출 신청을 분기별로 받도록 지시함으로써 취해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기능공의 부족현상을 막기위해 건설및 용역의 수주 (수주)활동을 대폭 규제할 방침이다.
해외건설 공사량의 급격한 증대로 작년 한햇동안 각종건축 기능공등 4만여명이 「이란」·「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지로 송출, 국내기능공 수급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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