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 "약효 표시" 드링크제 헌병 사용 6개 회사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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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2일 다른 유명외사 제품이 들어있던 헌병들을 사용, 피로회복등 효능을 표시해 제품을 만들어 판 삼선음료(전남광주시)의 「박카C」 등 6개사의 「드링크」류를 적발, 식품위생법및 약사법 위반으로 1개월간씩 제조 정지처분토록 해당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량음료의 경우 용기를 1백50㎖이상으로 하되 다른 회사가 쓰던 낡은 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날 적발된 지방 군소업체들은 유명회사의 헌병을 마구 사용했고 품명이나 상표까지 모두 비슷하게 인쇄, 시판해왔다는것.
이들 제품은 「음주전후 피로회복」 「미용음료」 등의 의약적 효능까지 표시,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등 과대·허위광고를 해왔다는 것이다. 적발된 「드링크」류와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다.시만해왔다는것.
▲ 「박카C」 ▲원삼원 (삼영식품·전남순천시) ▲ 「그론」산 (제일종합식품·경북대구시) ▲구미산(세운산업·경북경주시) ▲구연C(동방음료·경북경주시) ▲ 「구론」산 (태인제약·전남광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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