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선거법 전면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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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정부·여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 11조6항에 규정된 피선거권의 요건 중 일정 세목의 일정금액이상 납세자에 한해 출마할 수 있게 돼있는 규정 일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21일 성명을 발표, 『이 법에 대한 국민의 동의기반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면개정의 길만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수 임시대변인은 『대의원 입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한 시행령 개정만으로 본법을 사문화 시켜 법의 권위와 공신력을 추락시키려는 처사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신민당이 제안한 대의원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해당 상위에의 상정조차 봉쇄, 결과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정부·여당의 떳떳하지 못한 자세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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