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자 서명·날인 달라도 구비요건 모두 갖춘것····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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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어음의 발행자 서명과 날인이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이어음은 어음법상 구비요건을 모두 갖춘것이기 때문에 유효한것으로 보아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18일 신원보씨 (여·서을동대문구제기2동홍파「맨션·아파트 306호)가 황택임씨(여·서울종로구청진동231)을 상대로낸 약속어음금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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