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때 발포책임자 서득용피고에 무죄 대구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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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 대구고법형사합의부(재판장 박돈유부장판사)는 16일 마산3·15부정선거규탄「데모」군중 발포사건의 발포명령자로 재판중인 서득용피고인(59·대구시중구상서동20·전부산지검마산지청장)에 대한 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인이 비록「데모」진압을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 발포명령을 내렸다해도 발포명령은 관할 경찰서장이 장악하는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인명피해의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 서피고인에게 살인교사죄및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한 원심(징역4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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