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가슴· 배 만진 상관, 성추행 아니다"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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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행정법원 14부는 박모(42)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2년 김모 상경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성적 의도를 갖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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