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 통합 재물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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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지난 7일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수퍼비즈니스(BOP)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수퍼비즈니스(BOP)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 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수퍼비즈니스(BO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내 각종 사고 통합 보장=‘재산손해종합’, ‘배상책임종합’ 담보를 통해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한다. ‘재산손해종합’ 담보는 화재·폭발·붕괴·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와 외부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타 파손까지 하나의 담보로 통합 보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된다.

 ◆실제 운영하는 업종 기준 보험료 산출=장기 재물보험은 고객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 중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했다. 반면 수퍼비즈니스(BOP)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으로 재산손해 보험료를 적용하며, 주변 가게가 변경된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

 ◆‘면적’ 만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존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면적, 매출액, 수용인원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했으나 수퍼비즈니스(BOP)는 면적 만 알려 주면 배상책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업계 최초, ‘보관자 배상책임’=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되는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한다.

 ◆자유로운 상품 설계=수퍼비즈니스(BOP)는 보장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환급금을 사업장 관련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중도인출을 통해 긴급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문의 1588-3339, www.samsung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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