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전 선거 운동 엄격히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10대 국회의원 출마지망자 중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규제, 출마를 목표로 한 활동을 계속하려는 임무에 대해서는 이미 사표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방침이다. 정부는 조기 선거분위기 조성억제를 위해 공직자의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해 달라는 여당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출마 예상 자로서 달력배포 등 예비활동을 벌인 공무원에게 ▲활동금지▲사표제출 중 택일토록 지시했다고 여당의 한 소식통이 14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일부 공무원은 벌써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를 내지 않은 대상자들은 일체활동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공직자는 빠른 시일 안에 사표를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규제 대상이 된 공무원 또는 국영업체 임직원의 수는 많지 않으며 사표를 낸 사람은 10명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31조는 공무원이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임기만료일 1백80일전에 해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대의원선거에 출마할 공무원은 오는9윌12일까지 그 직을 물러나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