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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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도를 펴 보면 임자 없는 땅도 많을 것 같지만 실상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유일한 곳은 남극뿐이다.
실제로 이 땅을 에워싸고서는 분쟁이 자주 있었다.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해군이「케르겔렌」제도를 보급지로 하여「노르웨이」포경선단을 습격했다.
그러자 영국은「디셉션」도에 군함을 파견했다. 이 섬에는「아르헨티나」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영국은 이것을 파내어「아르헨티나」정부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는 다시「아르헨티나」선이 몰려와 영국 쪽에서 남겨 놓은 영유권 관계 증거물들을 철거해 버렸다.
그 후에도 각국의 쌍 어리지는 영유권 주장으로 분쟁이 끊이지는 않았다. 이런 와중에서 미국만은 남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자기네 주장도 않겠다는 태도였다』미국은 당초에는 국제관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미국의 주창아래 남극을 평화로운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된 것은 l959년10월.
이 회의에 참가한 것은 57년의 국제지구관측 년을 맞아 자주 기상의 공동관측에 참가했던 12개국이었다. 남극조약은 이 모임의 결실이었다.
동 조약에 의해 지금까지의 일절 영유권 주장은 『동결』되었다. 여기에 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의 영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이 조약은 1990년까지만 유효하다. 그리고 이 조약은 명문으로 그 동안의 어떠한 행동도 장내의 영유권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개 정을 위해서는 전 가맹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남극조약의 효력은 무한정 연장될 수도 있다.
현재 동 조약가맹국은 19개국. 까닥하면 남극은 이들만의 차지가 되기도 쉽다.
남극대륙에서 얼음에 덮이지 않은 곳은 불과 4%내지 5%뿐이다. 따라서 육지의 생물은 별로 볼 것도 없다.
그러나 바다는 엄청난 어장이다. 특히 새우와 비슷한 갑각류 고기는 누구나 군침을 삼키게 만든다.
이 중에서 근 90%를 지난 50년 동안에 고래들이 먹었다.
그래도 가축과 사람을 위한 게 연간 1백억t은 되리라 보고 있다.
이런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시험조사 선을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1월에 파견할 모양이다. 동시에 남극조약 가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신규가입은 만장일치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현 가맹국 중의 5개 공산 국들이 이를 선뜻 동의할 것인지 자못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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