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하오11시30분쯤 서울 성동구성수동2가모회사기숙사에서 종업원 김모군(18)이 동료인 박경호군(17·전남영암군금정면아천리)의 배를 길이15cm가량의 과도로 5군데를 찔러 숨지게했다.
김군은 몸이 약해 회사를 그만두는 박군을 위해 동료종업원들과 송별회 자리를 마련했으나 박군이 자리를 회피해 『왜 참석하지않느냐』고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군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하오11시30분쯤 서울 성동구성수동2가모회사기숙사에서 종업원 김모군(18)이 동료인 박경호군(17·전남영암군금정면아천리)의 배를 길이15cm가량의 과도로 5군데를 찔러 숨지게했다.
김군은 몸이 약해 회사를 그만두는 박군을 위해 동료종업원들과 송별회 자리를 마련했으나 박군이 자리를 회피해 『왜 참석하지않느냐』고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군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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