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받기전 퇴직해도 퇴직금엔 가산해야" 대법원 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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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11일 근로자가 「보너스」가 나오기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이「보너스」를 퇴직금계산에 포함시켜야한다고 판시, 전국제관광공사직원 오승균씨등 3명이 이회사를 상대로낸 퇴직금추가지급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원고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너스」가 기업주의 은혜적급부라고하나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지급되는 일종의 임금이기때문에「보너스」가 나오기전에 퇴직했다하더라도 앞으로 나올「보너스」를 퇴직금계산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63년2월부터 73년4월까지 이회사에 근무했으나 이회사의 정기「보너스」 지급달인 6월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이회사에서 퇴직금 계산때 「보너스」를 포함시켜주지 않자「보너스」부분에대한 퇴직금을달라고 소송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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