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임대기간 안지켜|민사소송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한햇동안만 곡식을심어 먹겠다고해서 경기도양주군내의 토지를 내 주었더니 그 약속을 어기고 내주어야할 기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채소를 심어놓고 토지를 내주지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측에서 채소를 뽑아버리고 토지를 차지하면 어떤가요?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이학인>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토지를 내주지 않는다해도 채소를 뽑아내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서울지방검찰청·장기욱검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