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공 평화목적 핵연료 핵무기 제조에 사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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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10일UPI동양】「카터」미 대통령은 10일 미국이 제공한 평화 목적의 핵연료가 핵무기제조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비핵 국가가 핵폭발실험을 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안전규정 또는 대미협력협정을 위반할 경우 이 나라에 대한 미 원자력협력을 즉각 중단하도록 규정한 강력한 핵비 확산 법을 서명, 발효시켰다.
「카터」행정부의 국제「에너지」정책의 주요 근간을 이루며 54년 미 원자력법 통과 이후 미 핵 수출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새 법은 저개발국에 핵발전소연료를 제공하되 미 협력을 받는 국가들이 평화목적에서 이탈, 핵연료를 무기제조에 사용하거나 IAEA안전규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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