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건축물의 돌출대문·담장에 공간점용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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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대전시가 세외수입을 올리기위해 준공검사까지해준 건축물의 돌출대문·담장등에대해 공간점용료를 부과하자 주민들이 크게반발하고있다.
대전시는 지난1월부터경찰의 협조로 시내 돌출대문등을 조사,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제43조(점용료의 징수)에의거, 담장이나 대문처마등이 도로경제로부터 50cm이상 돌출한경우는 1평미만이라도 1평으로 간주하여 토지표준싯가액의 1백분의5를, 돌출부분이 50츠미만일때는 토지표준싯가액의 1백분의3을 연1회씩 징수키로방침을세우고 3월안으로 1천여만원을 거둬들이기위해 고지서를 발부했다.
대전시 중구청의 경우 이현상씨(대전시대흥1동141) 등 5백28가구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전시내 대부분의 집들은 대문이 「슬라브」형으로 되어있어 모두 공간점용료 과세대상이 되자 주민들은 『영리목적인 간판에 공간점용료를 내게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사전계몽도없이 건축허가까지 내준뒤 일괄적으로 공간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시가 적용한 관계법규는 다음과 같다.
▲도로법제40조(도로점용)=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점용료의징수)=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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