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칼부림…83살된노인 구속|"꼭 구속했어야 했나"…반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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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3세된 노인이 구속됐다해서 법조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달28일 서울지검에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성춘노인(83·서울성북구상월곡동26)으로이제까지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최고령자.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씨는2월28일 서울민사지법경매법정에서 자신의 대지가 경락되자 법정에서 소란을피웠으며소지했던 칼로 경락자 박귀혜씨(서울중구주교동54의4)를 찔러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는것.
이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이씨의 나이가 비록 80이넘기는 했으나 길이20cm되는 식칼을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의 목덜미를겨냥했던점을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나 다른일부에서는 국사범의 경우에도 고령자에게는 불구속수사의 혜택을 주고있는 관계법규및 관례등을들어 검찰과 법원의 처사가 지나쳤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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