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환자 병원서 7시간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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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사고로 12주의 증상을입은 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해주지않고 7시간이나 방치했다는 환자가족들의 진정에따라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서울동부경찰서는 6일 서울성동구자양동220제일욋과의원원장 정계효씨를 의료법위반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병원은지난달28일 상오8시20분쯤 서울성동구자양동미도파 「슈퍼마킷」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서울1라7916호 「뉴코티나」승용차(운전사박창서·22)에치여 두개골골절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벙원에옮겨진 김종수씨(28·자양동220의299)를 「링게르」주사만놓은후 병원복도에 방치했다는것.
사고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씨의부인 윤유숙씨(32)가 7시간뒤인 하오3시30분 병원에도착, 의식을 잃은채 복도에 방치된 김씨를 보고 생명이 위독하니 빨리 치료를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병원측은 『환자는 이상이 없다. 충격으로 잠을 자고있다』며 원장이 부재중이기때문에 더 기다리라고 말했다는것.
김씨는 병원측이 치료를 해주지않고 「앰뷸런스」도 내주지않아 부인 윤씨가 김씨회사 승용차를불러 종로구돈화문 신경욋과에 옮겨 2시간동안 골성형적개두수술을 받게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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