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동∼과천간10km 길양쪽20m씩 건축 통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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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 용산구이촌동에서 관악구동작동∼사당동∼남태령∼과천간 전장10km의 도로 양쪽 20mTlr을 건축통제지역으로 지정, 해당구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이길양쪽 폭20m구간은 이날로부터 일체의 건물신축·증축·개축허가가 중지된다.
서울시가 이길양변을 건축통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앞으로 건설키로 한 동성대교와 함게 현재의 길을 대폭 확장키 위한 사전조치다.
현재 이촌동∼동성동∼과천간은 25∼30m도로로 고시돼 있으나 서울시당국은 과천에 들어설 정부 제2청사와 남서울대공원의 교통처리를 위해 이길의 폭을 최소한 50m 정도로 넓힐 계획이다.
길이 확장될 경우 현재의 길 양쪽 10m씩이 도로로편입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만 20m가 편입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건축 통제조치에따라 현재의 길 양쪽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적잖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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